라이프스타일/아르바이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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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의 모든 것
아르바이트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용어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계산법 등 주휴수당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휴일 쉬면서 받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하면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간단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350원 입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고 한다면 주휴수당은 8.350원 X 8시간을 곱한 금액입..
라이프스타일/아르바이트생
2019. 6. 13. 07:30